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8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전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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