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0조 (재난문자방송시스템 및 특수경보기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사용기관에서 안정적인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사용기관에서 안정적인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관련 재난상황실 모니터링 장비, 유관기관 방송연결 장비, 사이렌장비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