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0조 (재난문자방송시스템 및 특수경보기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사용기관에서 안정적인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관련 재난상황실 모니터링 장비, 유관기관 방송연결 장비, 사이렌장비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구성제16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17조 · 회의제18조 · 협조요청제19조 · 재난문자방송시스템 및 특수경보기 정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재난문자방송시스템 및 특수경보기 유지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