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2조 (발송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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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문자방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 또는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발송기준을 별표 1과 같이 마련한다.1.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2. 자연ㆍ사회 재난발생에 따른 정보3.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4.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문자방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 또는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발송기준을 별표 1과 같이 마련한다.1.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2. 자연ㆍ사회 재난발생에 따른 정보3.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4.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삭제
③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재난문자방송 발송요청을 하는 경우 발송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표 4의 재난문자방송 발송요청 고려요건을 검토하는 송출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별표 1의 발송기준에 없는 유형의 정보2. 제7조에 따른 운영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④제3항에 따른 회의는 사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⑤DMB 재난문자방송은 대형 화재,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대형 교통사고, 산사태로 인한 도로붕괴 등 운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송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한 정보(실제 송출된 경우에 한함)에 대해 송출 적절성 판단을 위해 사용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송출 적절성 판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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