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6조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문자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및 표준문안 조정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문자방송의 사용기관과 표준문안 조정ㆍ관리2. 재난문자방송 운영실태 파악 및 주기적 자료의 저장3. 재난문자방송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4.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보안대책 강구5.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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