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4조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문자방송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책임관,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교육책임자를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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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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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재난문자방송책임관제6조 · 관리책임자제7조 · 운영책임자제7조의2 · 교육책임자제8조 · 사용기관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