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관리책임자2. 사용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정보 입력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3.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정책결정 책임자(임원급)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실무 책임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재난정보통신과장이 된다.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에 대한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의 통지2. 회의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3. 위원에 대한 회의결과의 통지4. 그 밖에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