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0조 (재난정보 입력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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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정보 입력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제7조에 따른 운영책임자에게 재난문자방송 발송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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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정보 입력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제7조에 따른 운영책임자에게 재난문자방송 발송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재난정보 입력자는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재난정보 입력 시 별표 2 및 별표 3의 표준문안을 활용하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관명은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③재난정보 입력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기관에게 재난정보를 대신 입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재난정보를 대신하여 입력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송출문안, 송출매체, 송출지역 등 모든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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