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0조 (재난정보 입력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난정보 입력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제7조에 따른 운영책임자에게 재난문자방송 발송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재난정보 입력자는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재난정보 입력 시 별표 2 및 별표 3의 표준문안을 활용하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관명은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③재난정보 입력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기관에게 재난정보를 대신 입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재난정보를 대신하여 입력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송출문안, 송출매체, 송출지역 등 모든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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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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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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