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하여 제8조의 사용기관과 제2조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가 별도로 체결한 협정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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