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7조 (운영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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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책임자를 둔다.1. 행정안전부: 상황담당관2.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3. 시ㆍ군ㆍ자치구: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4.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접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해당 기관의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책임자를 둔다.1. 행정안전부: 상황담당관2.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3. 시ㆍ군ㆍ자치구: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4.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접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해당 기관의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②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2. 사용기관의 재난문자방송 발송요청에 대한 승인3. 재난문자방송의 중복내용 차단 및 제한4. 그 밖에 발송현황 관리 등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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