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9조 (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기관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위원회: 금융전산 및 시설사고2.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및 상황 발생나. 방사능테러 의심 상황 발생다.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3. 교육부: 재난으로 인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휴업 발생 상황 등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삭제나. 정보통신사고 발생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발생라. 삭제5. 법무부가.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시설 및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나. 난민지원시설, 외국인보호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6. 국방부: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7. 행정안전부가.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나.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다. 국가비상사태 중 재난사태 관련 상황정보라. 삭제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 중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책임자(상황담당관)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정보(재난정보 입력 시 사용기관명은 재난관리주관기관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8.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영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다. 공연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9.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질병 상황정보나. 저수지사고 발생10. 산업통상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예상 및 발생나. 원유수급 사고 예상 및 발생다. 전력 사고 예상 및 발생 등11. 보건복지부: 감염병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12.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미세먼지 상황정보 총괄나. 화학테러 의심 상황 발생다.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정보 총괄라. 유해화학물질사고 정보 총괄13.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14.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나.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재난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16. 해양수산부: 해양재난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17.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8. 경찰청가. 폐쇄성이 높은 고속도로 등에서 대형교통사고,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인근지역에 신속히 전파하여 2차사고 예방과 차량혼잡을 미연에 방지나. 총기ㆍ폭발물 등에 의한 테러 의심 상황 발생 등19. 소방청: 위험물 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상황정보 등20. 산림청: 산불, 산사태 경보 발령상황 등21. 기상청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관측 시. 다만, 기상청장이 시범운영 등 별도 운영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2. 국가유산청가.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나. 자연유산ㆍ보호구역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23. 해양경찰청가. 해상 기름유출 시 해상 방제관련 정보 등나. 해양테러 의심상황 발생24. 질병관리청가. 감염병 재난나. 생물테러 의심 상황 발생25. 우주항공청가. 우주전파 재난 발생나. 우주물체 추락ㆍ충돌 예상 및 발생 상황 등26.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홍수 예ㆍ경보 등27.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대규모 항공안전사고, 국도 시설재난 등 각종 재난상황 정보 등28.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해상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상황 정보 등29. 기상청 소속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관측 시.30. 시ㆍ도 교육청: 관할지역에서 재난으로 인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휴업 발생 상황 등31. 지방자치단체(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한함)가. 자연재난1)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재난의 예상 및 발생 상황 등2) 현장 초동대응이 필요한 국지적 자연재난의 발생 상황 등나. 사회재난: 현장상황 판단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 대응 및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상황(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0호, 제32호에 따라 사용기관이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 중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재난정보 입력 시 사용기관명은 요청기관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32. 공공기관 및 단체: 대규모 철도ㆍ고속도로 안전사고, 환경문제, 시설재난에 대한 재난상황 정보, 댐 방류, 대규모 정전사태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 사항 등33. 그 밖의 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다.
사용기관의 장이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송출을 요청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2. 심야시간의 경우 긴급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3. 기관 홍보 성격의 안내 사항
사용기관의 장은 재난문자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정보 입력자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기관의 장은 재난정보 입력자가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재난정보 입력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재난문자방송을 요청하기 위하여 입력한 재난정보에 관한 책임은 사용기관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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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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