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9조 (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기관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위원회: 금융전산 및 시설사고2.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및 상황 발생나. 방사능테러 의심 상황 발생다.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3. 교육부: 재난으로 인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휴업 발생 상황 등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삭제나. 정보통신사고 발생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발생라. 삭제5. 법무부가.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시설 및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나. 난민지원시설, 외국인보호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6. 국방부: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7. 행정안전부가.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나.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다. 국가비상사태 중 재난사태 관련 상황정보라. 삭제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 중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책임자(상황담당관)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정보(재난정보 입력 시 사용기관명은 재난관리주관기관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8.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영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다. 공연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9.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질병 상황정보나. 저수지사고 발생10. 산업통상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예상 및 발생나. 원유수급 사고 예상 및 발생다. 전력 사고 예상 및 발생 등11. 보건복지부: 감염병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12.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미세먼지 상황정보 총괄나. 화학테러 의심 상황 발생다.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정보 총괄라. 유해화학물질사고 정보 총괄13.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14.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나.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재난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16. 해양수산부: 해양재난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17.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8. 경찰청가. 폐쇄성이 높은 고속도로 등에서 대형교통사고,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인근지역에 신속히 전파하여 2차사고 예방과 차량혼잡을 미연에 방지나. 총기ㆍ폭발물 등에 의한 테러 의심 상황 발생 등19. 소방청: 위험물 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상황정보 등20. 산림청: 산불, 산사태 경보 발령상황 등21. 기상청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관측 시. 다만, 기상청장이 시범운영 등 별도 운영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2. 국가유산청가.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나. 자연유산ㆍ보호구역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23. 해양경찰청가. 해상 기름유출 시 해상 방제관련 정보 등나. 해양테러 의심상황 발생24. 질병관리청가. 감염병 재난나. 생물테러 의심 상황 발생25. 우주항공청가. 우주전파 재난 발생나. 우주물체 추락ㆍ충돌 예상 및 발생 상황 등26.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홍수 예ㆍ경보 등27.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대규모 항공안전사고, 국도 시설재난 등 각종 재난상황 정보 등28.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해상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상황 정보 등29. 기상청 소속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관측 시.30. 시ㆍ도 교육청: 관할지역에서 재난으로 인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휴업 발생 상황 등31. 지방자치단체(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한함)가. 자연재난1)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재난의 예상 및 발생 상황 등2) 현장 초동대응이 필요한 국지적 자연재난의 발생 상황 등나. 사회재난: 현장상황 판단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 대응 및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상황(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0호, 제32호에 따라 사용기관이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 중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재난정보 입력 시 사용기관명은 요청기관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32. 공공기관 및 단체: 대규모 철도ㆍ고속도로 안전사고, 환경문제, 시설재난에 대한 재난상황 정보, 댐 방류, 대규모 정전사태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 사항 등33. 그 밖의 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다.
②사용기관의 장이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송출을 요청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2. 심야시간의 경우 긴급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3. 기관 홍보 성격의 안내 사항
③사용기관의 장은 재난문자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정보 입력자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용기관의 장은 재난정보 입력자가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재난정보 입력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재난문자방송을 요청하기 위하여 입력한 재난정보에 관한 책임은 사용기관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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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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