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7의2조 (교육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의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책임자를 두며, 행정안전부 상황총괄담당관이 교육책임자가 된다.
교육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기관에 대한 운영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2. 사용기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의 사용권한 신청 발급 및 지정4. 재난문자방송 운영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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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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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