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7조의2 (교육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의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책임자를 두며, 행정안전부 상황총괄담당관이 교육책임자가 된다.
②교육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기관에 대한 운영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2. 사용기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의 사용권한 신청 발급 및 지정4. 재난문자방송 운영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작성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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