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대검찰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보호관(차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을 말한다)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각 10일까지 분기별 인권업무 현황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인권감독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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