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대검찰청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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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권보호관(차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을 말한다)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각 10일까지 분기별 인권업무 현황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인권감독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보호관(차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을 말한다)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각 10일까지 분기별 인권업무 현황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인권감독담당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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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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