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인권보호담당관의 지 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 이외의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 제4항의 검사는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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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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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