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인권보호담당관의 지 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제6조 제4항의 검사는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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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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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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