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은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하여 각급 검찰청 소속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통할ㆍ감독한다.
②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 업무에 관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을 직접 보좌한다.
③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1.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0조에 따른 인권보호에 관련된 사항(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개선에 필요한 실태ㆍ통계 조사, 인권교육,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배사항에 대한 시정 등)2.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 소관 예규ㆍ지침ㆍ지시 등의 이행 등 점검에 관한 사항3. 검찰업무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 지침 및 다른 지침ㆍ지시 등에서 인권보호관의 업무로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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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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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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