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인권보호관의 점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협조 등의 방식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한다.1. 기관장 결재사항 : 차장검사 결재 후 점검2. 차장검사 전결사항 : 부장검사 결재 후 점검(단, 차장검사와 인권보호관이 해당 점검사항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결재선을 상향하여 기관장의 결재에 따른다)
②고검의 인권보호관 점검절차는 제1항에 따르되 부장검사가 배치되지 않은 점 등 청별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보호관 점검은 별지 2 ‘직접수사 사건 등 인권보호관 점검 결과’ 양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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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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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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