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은 인권보호관이 별도로 배치되지 않은 검찰청(부치지청 및 단독지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2조에 따른 인권보호관 점검 대상 사건 중 수사절차 및 처분 등을 대검찰청 주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기관장의 판단으로 인권보호관의 점검을 생략하거나 점검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관의 점검 절차에 관하여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규정이나 지시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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