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직원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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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인권보호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는 등 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인권보호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는 등 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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