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출국금지 등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소속 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출국금(정)지 및 그 연장의 요청, 출국금(정)지 해제, 통지유예2. 출국금(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의 점검 중 수사 단계 출국금(정)지, 그 연장의 요청 및 통지유예, 출국금(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점검은 최종 결재권자의 전 단계에서 '순차 협조‘의 방식으로 한다.
제1항의 점검 중 출국금(정)지 해제 및 공판 단계 출국금(정)지는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른 출국금(정)지 연장이나 해제 누락 여부 점검 등 담당직원의 지침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점검한다.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정)지기간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3개월 넘는 사건 중 인권보호관이 출국금(정)지 연장 필요성에 대한 심층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제1항의 점검 외에 별도로 출국금(정)지 연장 필요성 점검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요구를 받은 수사검사는 전항에 따른 자료를 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