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점검누락 사안에 대한 대검보고 및 사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관은 소속 청 검사의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점검 요청을 누락한 사안이 있는 경우 누락 경위, 인권침해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장에 따른 점검업무는 인권보호관에게 전속하며, 인권보호관의 부재로 인해 인권보호관이 점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이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제2항 각 호의 진행단계 이후라도 사후점검을 통해 기관장 등에게 점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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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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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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