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인권보호관의 점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검사는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단계에서 제13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해당 사건기록과 함께 단계별 작성서류에 대하여 인권보호관에게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인권보호관은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점검을 위하여 수사검사 또는 중간결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해당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2. 질문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답변3. 그 밖에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인권보호관은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수사보안에 유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④인권보호관은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검사 및 수사검사의 소속 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고, 수사검사 및 수사검사의 소속 부서장은 인권보호관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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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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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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