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 소관 대검찰청 · 총 28조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6-02-09 · 시행 2026-02-09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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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권보호담당관의 직 무제11조 출국금지 등 점검제12조 직접수사 사건 등 점검제13조 인권보호관의 점검절차제14조 인권보호관의 점검방법제15조 인권보호관의 점검기한제16조 점검결과서의 보존 등제17조 점검누락 사안에 대한 대검보고 및 사후점검제18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제19조 적용범위 등제2조 대검찰청 보고제20조 구속 사건 피해자지원 조치 여부 점검제21조 피해자지원 누락 여부 점검제22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출소 등 형집행상황 정보제공 여부 점검제23조 업무협조제24조 인권보호관 회 의제25조 인권연구회제26조 인권센터의 설치제27조 홍보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비밀의 엄수제4조 유관기관과 교류ㆍ협력제5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제6조 인권보호관의 배치 등제7조 인권보호관의 직무 등제8조 직원배치제9조 인권보호담당관의 지 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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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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