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인권보호담당관의 직 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1조에 따라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한다.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인권보호관이 위임한 사항2.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1조 제2항의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 지침 및 다른 지침ㆍ지시 등에서 인권보호담당관의 업무로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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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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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