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인권보호관의 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대검찰청은 인권정책관을 인권보호관으로 한다.
③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배치하고, 그 외의 지청은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한다.
④다음 각호의 비위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된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할 수 없다.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관련 범죄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4.「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5.「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금액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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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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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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