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4조 (인권보호관 회 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은 반기별로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에 배치된 인권보호관 및 대검찰청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다.
②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은 제1항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반기별 주요 활동상황 등을 발표하고, 각급 검찰청의 인권업무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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