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 및 보고 절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이 장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 및 보고 절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검사는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그 이견을 해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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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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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