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점검결과서의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보호관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결과서를 제13조 제1항의 최종 결재가 완료된 다음 인권보호관실에 3년간 보존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된 경우에는 그 사건의 공소시효, 민사상 시효, 징계시효가 모두 만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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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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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