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점검결과서의 보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관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결과서를 제13조 제1항의 최종 결재가 완료된 다음 인권보호관실에 3년간 보존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된 경우에는 그 사건의 공소시효, 민사상 시효, 징계시효가 모두 만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②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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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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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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