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직접수사 사건 등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소속 청에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검사(수사과ㆍ조사과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사단계에서 ‘인권보호에 관한 법령 등의 준수 여부’ 및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1.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검증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청구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제1호 공소제기의 결정
②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소속 청에서 검사가 제1항의 사건 외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접 주거지 압수수색 또는 동일장소 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사경 단계 구속영장 법원기각 후 송치된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도 포함)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기재된 점검항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③제1항의 ‘인권보호에 관한 법령 등’이라 함은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과 그 밖에 각 수사단계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ㆍ지시 등을 말하며, 그 예시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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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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