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직접수사 사건 등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소속 청에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검사(수사과ㆍ조사과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사단계에서 ‘인권보호에 관한 법령 등의 준수 여부’ 및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1.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검증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청구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제1호 공소제기의 결정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소속 청에서 검사가 제1항의 사건 외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접 주거지 압수수색 또는 동일장소 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사경 단계 구속영장 법원기각 후 송치된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도 포함)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기재된 점검항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제1항의 ‘인권보호에 관한 법령 등’이라 함은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과 그 밖에 각 수사단계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ㆍ지시 등을 말하며, 그 예시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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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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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