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피해자지원 누락 여부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피해자지원이 누락된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②피해자지원 전담검사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점검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자지원이 누락된 사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권보호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피해자지원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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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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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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