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피해자지원 누락 여부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피해자지원이 누락된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점검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자지원이 누락된 사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권보호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피해자지원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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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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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