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출소 등 형집행상황 정보제공 여부 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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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피해자지원담당관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5항 및 제27조 제5항에 따른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 작성,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의 가석방 및 출소여부 점검 상황,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피해자지원담당관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5항 및 제27조 제5항에 따른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 작성,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의 가석방 및 출소여부 점검 상황,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점검요구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지침에 따른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의 가석방 및 출소여부 점검 상황,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황 등을 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권보호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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