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 (구속 사건 피해자지원 조치 여부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ㆍ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속 피의자를 면담하고 작성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구속 피의자 면담 결과서’에 피해자 지원 절차 개시 필요성이 있다고 기재하여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검사실의 피해자지원 조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1항에 정한 점검 대상 사건의 수사검사는 인권보호관의 점검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자지원 의뢰 등 피해자지원 조치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권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수사검사에게 적절한 피해자지원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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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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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