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인권보호관의 점검기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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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보호관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항목을 점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점검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의 청구 : 3일 이내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제1호 공소제기의 결정 : 5일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관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항목을 점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점검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의 청구 : 3일 이내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제1호 공소제기의 결정 : 5일 이내
②인권보호관은 점검대상사건의 복잡성, 기록 분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 하에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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