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전세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전세임대주택(이하 "전세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②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1. 해당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보증금 외 월 임차료가 있는 경우, 해당 월 임차료를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합산한 금액)2. 피해보증금이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최대 호당 대출한도액보다 작은 경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최대 호당 대출한도액
③기타 본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체결방식,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주택변경 등 그 밖의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임대조건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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