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전세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전세임대주택(이하 "전세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1. 해당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보증금 외 월 임차료가 있는 경우, 해당 월 임차료를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합산한 금액)2. 피해보증금이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최대 호당 대출한도액보다 작은 경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최대 호당 대출한도액
기타 본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체결방식,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주택변경 등 그 밖의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임대조건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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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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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