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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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법 제2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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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법 제2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피해주택과 전용면적, 소재지 등이 유사한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1. 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공공주택사업자와 제2조에 따른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법 시행 전 공매 또는 경매가 완료되어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퇴거예정인 것으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정본을 송달받기 이전에 공매 또는 경매가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3.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③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주거지원을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 공급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공공임대 우선 입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산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공공임대 우선 입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구성원인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50% 이내의 임대조건으로 최대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⑥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및 상환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⑦공공주택사업자는 지역별 공급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의 기산점은 본 지침에 따른 최초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한다.
⑨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체결방식,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주택변경 등 그 밖의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조건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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