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도는 철회된 경우 해당 전세사기피해자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본 지침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입주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사용조건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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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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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