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도는 철회된 경우 해당 전세사기피해자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본 지침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입주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사용조건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제8조 · 기존 임차인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제9조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제10조 · 전세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특례제11조 · 전세사기피해주택 등 매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