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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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도는 철회된 경우 해당 전세사기피해자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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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도는 철회된 경우 해당 전세사기피해자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본 지침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입주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사용조건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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