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6조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우선수익권자와 협의하여 해당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 이전에 신탁사기피해자는 제3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 매입가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항의 매입가격은 신탁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따른 피해주택 가격 외에 매수인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기타비용을 포함한다.
기타 본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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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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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