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6조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우선수익권자와 협의하여 해당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 이전에 신탁사기피해자는 제3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 매입가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매입가격은 신탁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따른 피해주택 가격 외에 매수인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기타비용을 포함한다.
⑤기타 본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