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4조 (우선매수권 양도에 따른 매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하다고 사전협의 결과를 회신받은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 매각기일의 7일 전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법 제25조에 따른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은 법 제20조부터 제22조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참여하여야 한다.
피해주택의 적정한 매입가격은 제2항의 경매 또는 공매의 경락가격으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주택의 권리관계, 해당지역 평균 낙찰가율,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다수인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우선매수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전세사기피해자가 매각기일 당일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주택이 「민사집행법」제98조에 따른 일괄매각결정이 있어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경매사건의 부동산 전체를 경매를 통해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한 매입가격은 피해주택의 권리관계, 해당지역 평균 낙찰가율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제7조에 따라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공급하지 않는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