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4조 (우선매수권 양도에 따른 매입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하다고 사전협의 결과를 회신받은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 매각기일의 7일 전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법 제25조에 따른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②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은 법 제20조부터 제22조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피해주택의 적정한 매입가격은 제2항의 경매 또는 공매의 경락가격으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주택의 권리관계, 해당지역 평균 낙찰가율,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다수인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우선매수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전세사기피해자가 매각기일 당일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주택이 「민사집행법」제98조에 따른 일괄매각결정이 있어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경매사건의 부동산 전체를 경매를 통해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한 매입가격은 피해주택의 권리관계, 해당지역 평균 낙찰가율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⑤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제7조에 따라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공급하지 않는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