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5조 (협의매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해주택의 임대인이 해당 전세사기피해자와 합의하여 협의매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제93조에 따른 경매신청의 취하가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2. 해당 피해주택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및 압류ㆍ가압류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권리관계 해소가 가능한 경우로서, 전세사기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포기하는 경우3. 임대인의 재산처분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주택 매입가격을 초과하고,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을 기초로 하며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가격 범위 내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③기타 본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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