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전세사기피해주택 등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중 입주자가 없는 주택으로 한다.
②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을 매각하고자 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매입임대주택의 일반적인 현황2. 매입임대주택의 가격, 매도 시기 등에 관한 사항3. 매각 공고에 관한 사항4. 매입 당시 받은 지원금의 반환 또는 상환에 관한 계획5.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복구 계획6.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③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1. 매각 순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별로 구분한 후 각 목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가. 매각 대상 피해주택과 동일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피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나. 그 외 전세사기피해자등2. 경합 시 결정 기준: 제1호에 따른 각 목 순위에서 매각 대상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매각하되, 각 목에 따라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하여 매각 대상자를 결정한다.가. 보증금 손실액이 큰 전세사기 피해자나. 매각 대상 피해주택 소재 기초자치단체 거주기간
④피해주택 등의 매각 가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7을 준용한다.
⑤기타 본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금 반납 및 절차 등과 관련한 사항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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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의 매각가격 산정기준
1. 매각가격의 산정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매각가격은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이하 이 별표에서 "입주시감정가"라 한다)과 매각할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이하 이 별표에서 "매각시감정가"라 한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매각가격이 매각시 감정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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