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9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4조의2에 따른 차액(이하 "차액"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으로 전액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대전환보증금을 초과하는 차액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해당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해서는 피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임차인이 다수인 주택의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및 차액 지급시점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④영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전세사기피해주택과 동일한 읍ㆍ면ㆍ동에 소재하고 면적 및 권리관계 등이 유사한 주택의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의 20퍼센트로 간주한다.
⑤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료 지원시기, 산출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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