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8조 (기존 임차인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3조에서 제6조의 조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아닌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임시사용 대상자의 종전 임대차 계약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사용조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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