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8조 (기존 임차인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조에서 제6조의 조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아닌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임시사용 대상자의 종전 임대차 계약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사용조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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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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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