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의2 (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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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상호, 대표자, 주소는 영문으로도 병기) 후 공증을 받은 아래 서류를 시스템에 첨부하여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상호, 대표자, 주소는 영문으로도 병기) 후 공증을 받은 아래 서류를 시스템에 첨부하여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삭제>2.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②외자ㆍ비축물자 입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전자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서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한 후,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제1항 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 소속국가의 유관 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⑤<삭제>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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