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1조 (물품등록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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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행한「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등록하는 물품의 제조나 공급이 가능한 국내소재업체2. 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점포소유증명서)으로 확인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국외소재업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행한「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등록하는 물품의 제조나 공급이 가능한 국내소재업체2. 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점포소유증명서)으로 확인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국외소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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