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8조 (등록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등록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바뀔 때마다 해당 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변경된 시공능력평가액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각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사실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동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등록자에게 있다.
운영자는 등록자의 변경등록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업태구분내용을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일제 점검ㆍ정리할 수 있다.
운영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타 등록사항의 이상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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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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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