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에 관하여는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특례규정 및 시행특례규칙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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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등록의 구분제5조 · 등록의 요건제6조 · 등록의 결격사유제7조 · 등록번호제8조 · 등록정보의 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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