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에 관하여는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특례규정 및 시행특례규칙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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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등록의 구분제5조 · 등록의 요건제6조 · 등록의 결격사유제7조 · 등록번호제8조 · 등록정보의 이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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