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물품등록의 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등록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삭제>4. 창업벤처기업인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 <삭제>6. <삭제>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8. 국외소재업체인 경우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9.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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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조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하여야 한다.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제2조 제3호에 따른 일반제품을 제조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공장등록증명서(공장의 업종이 제조등록 물품과 관련된 분류번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등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10에 해당하는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 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다. <삭제>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시설의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건축물대장(당해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 된 건축물)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무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 제4호의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운영지침 제96조에 따른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바.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업체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3. 자가 보유 제조공장이 아닌 임차공장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4.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생산(제조) 인가ㆍ허가ㆍ등록증5.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최소 1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가입자 명부(단,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제23조의2 제2항 제3호의 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가족이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11조 제5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창업ㆍ벤처기업 협업 승인을 받은 경우 협업 승인 공문을 제출하면 제5항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입찰ㆍ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제조등록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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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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