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0조 (등록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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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이하"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증 발급은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별지 제7호 서식>(이하"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증 발급은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력된 등록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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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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