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조달등록팀 · 총 36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고시 · 소관 조달등록팀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증의 발급제11조 입찰참가의 범위제12조 등록안내제13조 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제13의2조 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제14조 등록의 확인제15조 등록의 효력발생제16조 변경등록제17조 사용인감의 등록제18조 등록신청의 처리기간제18의2조 등록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제19조 등록말소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물품등록의 구분제21조 물품등록의 대상제22조 물품등록의 신청서류제23조 세부품명의 등재제23의2조 직접생산의 증명제23의3조 제조공장의 등록제24조 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대상제25조 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신청서류제25의2조 업종 등의 등재제26조 게재기관의 책임제27조 수의계약대상자의 등록제28조 등록의 점검제29조 등록현황관리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등록의 구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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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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