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9조 (등록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1. <삭제>2. 제9조에 따라 갱신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3. 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4. 이중 등록된 경우5. 등록요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6. 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폐업한 경우7. 법인등록자 중 다른 법인으로 합병된 자의 경우8. 삭 제9. 등록된 제조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결과, 제조등록을 위해 제출했던 제22조 제5항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10. <삭제>11.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등록자의 제18조의2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②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자가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 전부를 말소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말소 의사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④등록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등록말소의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고, 문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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