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8조 (등록신청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등록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되, 등록신청내용의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거나 전산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등록업무의 지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등록 예정 일자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이후에 신청된 등록서류는 다음 근무일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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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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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