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4조 (등록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제5조, 제13조, 제13조의2, 제22조 또는 제25조 등의 검토를 거쳐 등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등록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등록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시스템에 게재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등록담당공무원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내용이나 증빙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확인을 보류하고 전자우편, 우편, 전화 등으로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하고 다시 등록신청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등록담당공무원의 보완요청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신청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반려 처리한다.
⑤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상호로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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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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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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